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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86
시행일자 202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0.90-0000
품명 OUTER RING RACEWAY SUPER FINISHING MACHINE; 2SA-120B; JP;
물품설명 ㅇ 단열 깊은 홈 볼베어링의 외륜 구도를 연마석의 오실레이션 운동으로 초사상(슈퍼피니싱)하는 기기(크기 1,700(L) × 1,730(W) × 1,700(H))

ㅇ 공작물을 외경 슈로 지지하고 프레셔 롤로 고정한 후 연마석의 진동 중심과 공작물의 구도 중심을 일치시켜 전자동으로 가공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워크헤드(workhead) : Backing Plate를 통해 가공물에 회전운동을 주는 스핀들과 그 스핀들을 얹는 베이스로 구성하는 Unit으로서 스핀들의 동력원은 베드 내에 있는 모터로 벨트 전달에 따라 달라짐
② 로딩 : 가공물을 반송장치로부터 가공부로, 가공부로부터 반송장치로 운반하며, 선회 암은 AC서보모터에 의해 상하+선회 운동함
③ 프레셔롤(P.R) : 워크 스핀들의 회전을 가공물에 전달
④ 진동헤드 : 오실레이션 운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오실레이션 운동에 의해 연마석을 진동시켜 슈퍼 피니싱 가공을 실시
⑤ 지석홀더 : 오실레이션 운동을 연마석에 전달하고, 연마석에 가압력을 부여하여 슈퍼 피니싱 가공을 실시하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ㆍ샤프닝(sharpen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호닝(honing)ㆍ래핑(lapping)ㆍ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ㆍ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표면완성 가공기계(surface-finishing machine)를 포함한다. 그러나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ㆍ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제8461호). 이러한 기계는 연마석ㆍ연마제ㆍ연마물품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볼베어링의 외륜 구도를 연마석의 오실레이션 운동으로 슈퍼피니싱(초사상) 가공하는 그 밖의 표면완성용 가공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460.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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