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25 |
|---|---|
| 시행일자 | 2025-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51-9000 |
| 품명 | Other bean preparations; WHITE BEAN PASTE |
| 물품설명 |
ㅇ 껍질을 벗긴 낟알 상의 동부(Vigna unguiculata)와 리마콩(Phaseolus lunatus)을 열처리한 후 설탕, 맥아당 시럽, 소금, 물을 혼합․조제한 유백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 (내용량 : 5kg)
- 용도 : 제빵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5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