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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82
시행일자 202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텐트핀보호커버; P30-STD SKY BLUE; KR;
물품설명 - 텐트의 핀과 제품을 결합할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보호커버
- 용도 : 세탁시 텐트핀이나 버클과 원단 간 마찰과 충격으로 원단 손상방지, 소음 및 세탁기계 손상 예방
- 규격 : 8.5(길이) × 3.5(상단직경)㎝

< 신청물품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 : bead)ㆍ시계용 유리ㆍ숫자(figure)나 문자(letter)ㆍ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세탁시 텐트핀 보호용 커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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