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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34
시행일자 202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LOWER STRAINER (A); KKHNX167; 가로 75mm * 세로 70mm * 두께 15mm * 중량 24.4g; KR;
물품설명 ㅇ 거미줄 형상의 사각형으로 된 플라스틱 사출물
ㅇ 재질 : 프로필렌(Propylene)
ㅇ 용도 : 차량용 캐니스터에 장착되어 활성탄 고정 및 공기 통로 역할
※ 캐니스터 : 차량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연료 증발가스(탄화수소)를 활성탄에 포집하여 엔진연소실로 보내 연소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을 막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며 유가물[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f) ;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과 플레이트 ;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캐니스터에 들어가는 부분품으로써 기타 기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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