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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28
시행일자 202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40-0000
품명 QUICK CONNECTOR; Quick Connector body; 15.82/16.00 45-FT 14x16; CN;
물품설명 - 자동차 연료 및 냉각라인의 연결구로 사용되는 Connector의 Body 부분으로 플라스틱 재질(PA12)의 물품

- 규격 : 15.82/16.00(nipple) 45-FT(꺽인형) 14x16(tube), 65mm(길이)

- 용도 : 물품 한쪽에는 nipple, 다른 쪽에는 다른 호스나 튜브를 연결하여 자동차 연료 및 냉각수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제3917.40호에는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ㆍ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이나 연질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연료 및 냉각라인에 연결되어 연료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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