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16 |
|---|---|
| 시행일자 | 2025-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1.13-0000 |
| 품명 | 공구강 평강 (Tool Steel Flat Bar); 공구강 평강 (Tool Steel Flat Bar); 305mm(폭) X 13mm(두께) X 4,000mm;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열간압연한 비합금강(STC3) 재질의 평강(Flat Bar)
- 규격 : 폭 305mm, 두께 13mm, 길이 4000mm, 인장강도 640~785MPa - 성분(붕소 함유량 없음) - 제조공정 : 용해/정련 → 주조 → 단조 → 열간압연* → 열처리 → 후처리 * 열간압연 상세공정 : 수평스탠드(Horizontal)와 수직스탠드(vertical)를 각각 통과하면서 폭, 두께 방향을 각각 압연하는 4면 열간압연 방식으로 제조 - 용도 : 절삭/성형 공구, 블레이드, 다이스, 몰드, 금형강 등의 소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폭이 305mm인 비합금강 재질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고, 제조공정 중 열간압연(4면을 열간압연 방식으로 제조) 후 열처리 및 후처리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속 손질과 마무리 작업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211.13호에는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이고, 4면을 열간압연 방식으로 제조한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비합금강 재질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1.1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