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17 |
|---|---|
| 시행일자 | 2025-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5.40-9010 |
| 품명 | 공구강 평강 (Tool Steel Flat Bar); 공구강 평강 (Tool Steel Flat Bar); 610mm(폭) X 25mm(두께) X 5,000mm;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열간압연한 합금강(STD11) 재질의 평강(Flat Bar)
- 규격 : 폭 610mm, 두께 25mm, 길이 5000mm, 인장강도 640~785MPa - 성분 - 제조공정 : 용해/정련 → 주조 → 단조 → 열간압연 → 열처리 → 후처리 ① 용해/정련 : 철강원료 용해 및 용강 생산, 화학성분/가스 제어 및 조정 ② 주조 : 평강의 반제품인 잉곳, 블룸, 빌렛 제조 ③ 단조/압연 : 반제품을 단조, 압연하여 제품 형태, 사이즈 가공 ④ 열처리 : 미세조직의 안정성과 기계적 특성을 확보 ⑤ 후처리 : 정밀 가공, 교정 및 최종 품질 검사 - 용도 : 절삭/성형 공구, 블레이드, 다이스, 몰드, 금형강 등의 소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탄소 1.4~1.6%, 크로뮴 11~13%, 몰리브데늄 0.8~1.2% 등을 함유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두께가 25mm, 폭이 610mm이므로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고, 제조공정 중 열간압연 후 열처리 및 후처리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속 손질과 마무리 작업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225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225.40호에는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고,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재질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5.4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