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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07
시행일자 202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40-0000
품명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lyolefin Elastomer; POE); LC170;
물품설명 - 백색계 펠릿상 에틸렌-1-부텐 공중합체(Ethylene-1-butene copolymer)
[비중 0.94 미만, 최대 중량 공단량체는 Ethylene(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

- (제조공정) 원료투입→중합→분리/회수→압출/제립→저장 및 포장

- (용도) 신발 중창(Midsole), 자동차용 범퍼, 태양광용 봉지재 등의 원료

< 신청물품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그 밖의 공중합체[플라스토머(plastomer)]뿐만 아니라 선형의 저밀도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LLDPE)도 포함하는데, 이들은 비중(比重)이 0.94 미만이고 알파-올레핀 단량체(單量體 : comonomer)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이고 50% 미만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에틸렌이며,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4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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