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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28
시행일자 2025-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08.90-9000
품명 Getter Rin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티타늄 90%, 몰리브덴 10% 합금 분말을 혼합ㆍ압착ㆍ소결하여 만든 링 형상의 물품(크기 : 외경 6.9㎜, 내경 3.1㎜, 높이 3.1㎜)

- 엑스선관 내부에 장착되어 관 내부에 발생하는 잔류 가스 및 불순물을 흡착․제거하여, 장치의 성능 안정성과 수명을 향상시킴

ㅇ (제조공정) 몰리브덴 티타늄 합금 분말 혼합 → 블랭크 형태로 프레스 성형 → 다듬기 → 소결(800℃) → 검사 → 진공 포장

ㅇ (사용기한) 약 2년(흡착 용량 포화시 교체 필요)

ㅇ 엑스선관(X-ray tube) 내 장착 위치 및 작동 원리

- 엑스선관 작동 → 열 발생 → Getter ring 활성화(활성화 온도 500℃) → 진공상태에서 미량의 수소, 산소, 탄소계 기체 등이 발생 → 티타늄 등이 기체와 화학 반응 → 반응 생성물이 고체로 변해 표면에 붙어 기체는 사라짐 → 내부 진공도 유지(엑스선관 성능 안정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비(卑)금속과 그 제품)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함

- 본 물품은 진공관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잔류 가스를 제거하는 것으로, 다양한 진공관(예: 엑스선관, 적외선 검출기 듀워 등)에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관세율표 제3824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조제품) 해설서에서 “바륨ㆍ지르코늄 등을 기본 재료로 한 정제(pastille, tablet) 형상의 진공관용 게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비(卑)금속을 기본 재료로 만들어진 링 형상의 게터는 제15부의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에서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108호에는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ㆍ잉곳ㆍ가루ㆍ양극ㆍ봉(barㆍrod)ㆍ시트와 판(plate)ㆍ웨이스트와 스크랩]과 헬리콥터 로터나 프로펠러 날개(propeller blade)ㆍ펌프나 밸브와 같은 이 표(일반적으로 제16부나 제17부)의 다른 류에 분류하는 것 이외의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함유 중량이 제일 많은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그 밖의 티타늄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108.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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