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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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SOLID DISC RR(C200 4WD Ø284:소재); SCE7021310010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브레이크 패드를 압착시켜 제동 효과를 발생시키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가공을 위한 원판형 물품(브레이크 디스크의 기본적 윤곽을 갖춘 블랭크)로 천공, 절삭, 연마 등 추가 가공을 거쳐 완성품 브레이크 디스크가 됨(크기 : 325mm, 중량: 7.7kg, 재질 : G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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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ㆍ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 서보브레이크(servo-brake)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 물품은 차량 제동 시 브레이크 패드와 마찰을 일으켜 회전하는 바퀴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장치의 부분품(브레이크 디스크의 블랭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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