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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97
시행일자 2025-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5.90-9090
품명 Lauric acid; Lauric acid 1298
물품설명 백색 플레이크상의 Lauric acid (CAS No. 143-07-7) (순도 90% 이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과 그 무수물(無水物 : ahydride)ㆍ할로겐화물(halide)ㆍ과산화물(peroxide)ㆍ과산화산(peroxyacid)ㆍ에스테르(esters)와 염을 분류하며,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인 Lauric aci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5.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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