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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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80-1000 |
| 품명 | HOLDER(Turning, P&G); 57000592; YTIR25R-D29-2T06-C; |
| 물품설명 |
- 끝단에 Insert(절삭날)를 장착할 수 있는 막대 형상의 철강제 물품*
* Insert는 미장착된 상태로 제시 - (용도) 내경 선삭 가공* 시 선반(Lathe)의 터렛(Turret)에 장착하여 사용하며, Insert를 고정 * 내경에 홈을 가공하는 그루빙(grooving) 등 - (결합 및 고정 방법) ․ (Insert) 본 물품의 클램프 스크류를 이용해 고정 ․ (선반 장비) 내경 홀더용 어댑터를 장착 후 클램프 볼트를 이용해 장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터닝(Turning)용…][…]”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공구는 일체(one-piece)로 제작되거나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으로 제작되는 수도 있다. … 복합 공구는 하나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용접이나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터닝(turning)용 공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피가공물의 내경 선삭 가공 시 선반(Lathe)에 장착 및 Insert를 고정하는 물품으로, 터닝(turning)용 복합 공구의 지지물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터닝(turning) 공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8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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