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52 |
|---|---|
| 시행일자 | 2025-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1.40-0000 |
| 품명 |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lyolefin Elastomer; POE); LC670; |
| 물품설명 |
- 투명한 펠릿 형상의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Ethylene-1-octene copolymer)
- (용도) 신발 중창(Midsole), 자동차 범퍼, 봉지재 등의 제조 원료 - (성분) Ethylene(55~65%), Octene-1(30~40%) ․ 최대 중량 공단량체는 Ethylene(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 (밀도) 0.868~0.872 - (비중) 0.94미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또한 그 밖의 공중합체[플라스토머(plastomer)]뿐만 아니라 선형의 저밀도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LLDPE)도 포함하는데, 이들은 비중(比重)이 0.94 미만이고 알파-올레핀 단량체(單量體 : comonomer)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이고 50% 미만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에틸렌이며,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4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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