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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254
시행일자 2025-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40-0000
품명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lyolefin Elastomer; POE); LC168;
물품설명 - 투명한 펠릿 형상의 에틸렌-1-부텐 공중합체(Ethylene-1-butene copolymer)
- (용도) 신발 중창(Midsole), 자동차 범퍼, 봉지재 등의 제조 원료
- (성분) Ethylene(60~70%), Butene-1(25~35%)
․ 최대 중량 공단량체는 Ethylene(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
(밀도) 0.86~0.864
- (비중) 0.94미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또한 그 밖의 공중합체[플라스토머(plastomer)]뿐만 아니라 선형의 저밀도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LLDPE)도 포함하는데, 이들은 비중(比重)이 0.94 미만이고 알파-올레핀 단량체(單量體 : comonomer)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이고 50% 미만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에틸렌이며,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4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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