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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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4.22-9000 |
| 품명 | DRESSER (BVDR0204, DRSD-WA400-NB50-P-A0037 90R×2T (90R×1T×20R), P3006568) |
| 물품설명 |
-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을 벼리기 위해 연마 입자(산화 알루미늄, 이산화규소 등)를 혼합 성형하여 열 경화 시킨 후 절단한 원판 형상의 그라인드 스톤을 실리콘 베이스에 부착한 것
- (규격) 내경 20㎜, 외경 90㎜, 총 두께 2㎜ - (구성성분) 산화알루미늄, 이산화규소, 카본블랙 - (용도) 반도체 장비에서 그라인딩 휠의 가공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연마용 dresser (신청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ㆍ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804.22호에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칼붙이ㆍ공구 등을 벼리기 위한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이것은 수공구ㆍ패달식의 기기ㆍ동력식의 기기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범주에 기재된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은 일반적으로 평판 모양ㆍ원통형ㆍ끝이 잘려진 원추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산화알루미늄,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하여 성형 및 경화시켜 만든 시트로서 그라인딩 휠을 벼리기(sharpening) 위한 그 밖의 연마 재료로 응결하여 만든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4.22-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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