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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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40-0000 |
| 품명 | Deflagration Vent Panel; EVA; 275X460 ~ 1300X1300 (mm) / 가로x세로; KR; |
| 물품설명 |
ㅇ BESS* 컨테이너 지붕에 설치하여 BESS 폭발이나 화재시 상부 패널이 개방되면서 압력을 빠르게 해소해 BESS의 구조적 손상 및 2차 위험(폭압 확대 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
*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ㅇ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한 내부 화재 시 외함(컨테이너)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 압력에 도달 시 Explosion panel(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음)이 파열되면서 개방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Weather Cover : 보호용 커버(알루미늄 또는 stainless steel) - Insulation : 유리섬유 단열재, 결로 방지 - Flange: BESS 컨테이너에 설치하기 위한 연결 구 - Explosion panel: 세팅 압력 도달 시 개방되는 메인 자재 - Gasket : 기밀/ 누설 방지 - Bolt/Nut: 설치용 자재, 부속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1.40호에는 “안전밸브(Safety or relief valves)”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에 대하여 “파열 원판(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엷은 원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대신에 안전장치로서 사용한다. 이 원판은 파이프장치나 압력용기에 특수한 지지구로 부착되어서 특정한 압력으로 될 때에 파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BESS 컨테이너 상부에 설치되어 내부 화재시 외함(컨테이너)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 압력에 도달 시 Explosion panel이 파열되면서 개방되는 안전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40- 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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