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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90
시행일자 2025-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셀루테인 X(celluTEIN X); 셀루테인 X(celluTEIN X); 25kg/bag; US;
물품설명 - 아미노산(Glutamine 4.4%, Arginine 1.7%, Leucine 1.3%)과 부형제(탄산칼슘 66.6%, 맥주효모 26.0%)를 혼합하여 조제한 베이지색계 분말상

용도 : 보조사료(아미노산제 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아미노산제/아미노산제 합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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