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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26
시행일자 2025-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39-0000
품명 Carrageenan; Blended Thickener Protex PG 719C
물품설명 ㅇ Carrageenan 80%, Glucose 18%, Trisodium citrate, Potassium chloride를 혼합·조제한 미백색계의 분말상

- 용도 : 식품 첨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1302.3호에는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에“(3) 카라기난(carrageenan) : 불가사리[carrageen(일명 진두발이나 pearl moss)]로부터 추출되며 일반적으로 섬유질의 실 모양ㆍ플레이크 모양이나 가루 모양이다. 이 호에서 또한 화학적 치환에 의하여 카라기난(carrageenan)으로부터 얻어진 점질물(예: “sodium carrageenate”)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당류[포도당ㆍ자당(蔗糖) 등]이나 그 밖의 물품(사용할 때 일정한 활성을 주기 위하여)의 첨가에 의해서 표준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라기난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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