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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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2000 |
| 품명 | Other bags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DISTANCE 4 HYDRATION VEST |
| 물품설명 |
-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조끼 형태의 가방으로 전면부분에 500ml 물병을 넣을 수 있는 2개의 수통 포켓과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이드포켓이 있고, 후면부분에는 각각 깊이 15cm, 32cm의 수납공간(상단)과 너비 37cm의 여밈 장치가 없는 오픈 포켓(하단, 슬리브포켓)이 있으며, 오른쪽 어깨와 왼쪽 아랫부분에는 폴대(등산스틱)를 꼽을 수 있는 고리가 있음
- 용도: 물병 및 휴대용 장비 수납이 가능한 러닝·트레킹용 초경량 배낭 - 제시성분: (겉감) 나일론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스트레치 부위) 나일론/엘라스틴 혼방 (부자재) 플라스틱 버클, 탄성 스트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 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 핸드백·쇼핑백·돈 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 가방·운 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9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 (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가방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4202.92-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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