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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5
시행일자 2025-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2.90-1000
품명 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for retail sale; GILL 2 HEMATOXYLIN
물품설명 o Hematoxylin, Sodium iodate, Acetic acid, Aluminum sulfate, Ethylene glycol, Water로 조제된 푸른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 1L)

- 용도 : 세포핵 염색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것은 보통 착색제와 다른 물질(예: 불활성 희석제ㆍ착색제의 침투와 고착을 촉진시키는 계면활성제)의 혼합물로 된 비피막 형성 제품이며 때로는 매염제(媒染劑 : mordant)를 첨가할 때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해당한다. (1) 소매용 포장의 것(예: 가루가 든 주머니ㆍ액체가 든 병)으로서 염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2) 명백히 소매용 모양으로 된 것[예: 구(balls)ㆍ정제(tablets) 등]. 이 호에서 분류하는 염료는 주로 ‘가정용 염료(household dyes)’(예: 의류용ㆍ신발용ㆍ가구용)로서 보통 거래된다. 이 호에는 또한 현미경용 조제품의 착색용 등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특수 염료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실험실에서 세포핵 염색용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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