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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94
시행일자 2025-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90
품명 DEHUMIDIFICATION AND AROMATHERAPY MACHINE (Lavikit stylekit ); LV24-SK01;
물품설명 - 향기 타블렛과 제습비즈를 본체에 삽입 후 팬을 구동시켜 방향․제습하고, UV LED 램프로 살균하여 의류를 관리하는 기기

- 구성 : 본체, 향기 타블렛 3개, 제습 비즈 1개, USB케이블,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됨

- 용도 : 의류관리를 위해 옷장에 거치하여 사용
- 규격 : 177 × 135 × 45㎜
- 무게 : 230g
- 정격전압 : 3.7V


< 신청물품 >

-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팬과 UV LED 램프가 결합된 본체와 향기타블렛, 제습비즈와 USB 케이블이 함께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그 기능이나 역할을 볼 때 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 본체는 방향․제습․살균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기계로, 제16부 주3호의 복합기계에 해당하나 제작 의도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본 물품은 UV 램프를 이용해 살균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가정형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3호 다목,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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