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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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31-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Choco Banana |
| 물품설명 |
ㅇ 껍질을 벗긴 바나나 과육에 나무스틱을 삽입하고 초콜릿으로 바나나 표면 전체를 도포하여 냉동한 것을 수지제봉지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806.3호에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806.31호 소호해설에서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filled)’이란 속을 예를 들면, 크림ㆍ크러스티드슈가ㆍ말린 코코넛ㆍ과실ㆍ과실 페이스트(paste)ㆍ리큐르(liqueur)ㆍ마지판(marzipan)ㆍ견과류ㆍ누가(nougat)ㆍ캐러멜이나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ㆍ슬래브나 막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나나 표면에 전체적으로 초콜릿을 도포한 막대(bar) 모양의 속을 채운 초콜릿 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806.3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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