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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44
시행일자 2025-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8.50-0000
품명 Digital Projector Module; SDI4703B; C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컴퓨터에서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DMD 칩에서 파란색 또는 흰색 모아레(Moiré)* 패턴으로 가공 후 LED 광원에서 방출 및 렌즈를 통해 PCB 등 검사 대상체에 투영하는 기기
※ 모아레 패턴 : 규칙적인 무늬(격사, 선, 점무늬)가 겹쳐질 때 생기는 간섭무늬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별 기능




- 금속 구조물 : 지지, 연결, 보호 및 위치 정렬 기능
- 렌즈 : 빛 조절 및 영상 형성 기능
- 드라이버 보드 : DMD 및 LED 구동 기능
- DMD 칩셋 : 픽셀의 점등/소등을 제어하는 기능
- LED 보드 : 광원 역할
- 나사 : 각 부품의 고정 기능

ㅇ 검사대상에 투사된 이미지

신청물품은 모아레 패턴을 PCB 등 검사대상에 투영하는 기기로, 검사대상의 불량여부를 판단하는 용도로 쓰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8호에 “투영기ㆍ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 이 호의 투영기는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의 것은 슬라이드 투영기(diascope)로서, 이것은 투명체(슬라이드나 투명화)의 영상을 투영하는데 사용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컴퓨터에서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DMD 칩에서 모아레(Moiré)패턴으로 가공 후 렌즈를 통해 PCB 등 검사 대상체에 정지영상을 투영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8.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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