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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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6.91-9000 |
| 품명 | 공구강 평강 (Tool Steel Flat Bar); 공구강 평강 (Tool Steel Flat Bar); 505mm(폭) X 170mm(두께) X 3,500mm;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열간압연한 합금강(SDT11) 재질의 평강(Flat Bar)
- 규격 : 폭 505mm, 두께 170mm, 길이 3,500mm, 2,359kg - 성분 : 붕소 함유량 없음 - 제조공정 : 용해/정련 → 주조 → 단조 → 열간압연 → 열처리 → 후처리 - 용도 : 절삭/성형 공구, 블레이드, 다이스, 몰드, 금형강 등의 소재로 사용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탄소 1.4~1.6%, 크로뮴 11~13%, 몰리브데늄 0.8~1.2% 등을 함유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두께가 170mm, 폭이 505mm이므로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함 - 같은 류 총설‘(C) 후속 손질과 마무리 작업’에서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처리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燒鈍 : annealing)․경화(硬化 : hardening)․소려(燒戾 : tempering)․표면경화(case-hardening)․질화(nitriding)와 이와 유사한 열처리(heat treatment)”라고 설명하고 있음 - 즉, 본 물품의 제조공정 중 조직 안정화 및 기계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열처리공정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속 손질과 마무리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226.91호에는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본 물품은 본 물품은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재질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6.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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