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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073
시행일자 2025-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10-9000
품명 Measuring Instruments; FlightScope X3;
물품설명 - 레이더 모듈, 고속 카메라 모듈, IMU, Fusion Tracking 알고리즘 등이 내장된 물품으로, 골프공의 런치와 비행 궤적 등을 추적하여 공의 속도, 이동 경로, 비거리, 회전, 클럽 페이스 각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

- (규격) 305×48×255㎜, 3.05㎏. 리튬-이온 배터리(7.4V) 타입


- (주요 구성요소)
․ 레이더 모듈(24GHz) : 송신부에서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방출하고 이 전파가 공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
* 공이 비행하는 움직임에 따라 반사파의 주파수가 변화하고, 이 변화량을 통해 공의 속도, 방향 등을 계산(도플러 효과)

․ 고속 카메라 모듈 : 공과 클럽의 움직임을 고속 촬영

․ IMU(가속도계/자이로스코프) : 기기의 진동, 회전 등 위치 변화 감지

․ 프로세서(CPU/DSP/FPGA) : Fusion Tracking 알고리즘이 내장, 레이더 모듈 및 카메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융합(fuse)하여 정확한 측정값(속도, 거리, 스핀(회전), 전체 궤적, 최대 고도, 착지 위치 등) 산출

․ 통신 모듈(Wi-fi/Ethernet) : 측정값 등을 외부 기기(스마트폰 등)로 전달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레이더 기반의 측정 기능에 측정값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속 카메라와 IMU가 결합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레이더 기반의 측정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 소호 제8526.10호에는 ‘레이더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폭풍우의 경로를 추적하는 기상용 레이더, 항공기 침입 경계용의 레이더장치, 방향 탐지용의 레이더장치, 레이더 트랜스폰더” 등 레이더를 이용한 다양한 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을 레이더를 기반으로 골프공의 런치와 비행 궤적 등을 추적하는 레이더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1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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