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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070
시행일자 2025-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Tangerine Sport Band; Apple Watch 40mm, M/L;
물품설명 - 애플 워치(Apple Watch)*를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불화탄성중합체(Fluoroelastomer) 재질의 밴드
*애플 워치: 스마트폰(I-Phone)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E-mail, SMS 확인 및 회신, 전화 수/발신, 음악 및 비디오 재생, 시간 표시, 심박동 측정 등을 수행하는 기기

- (결합 방법) 밴드 끝단에 있는 커넥터를 애플 워치 양쪽 슬롯에 밀어 넣어 체결하는 방식*
*애플워치에만 전용되는 결합 방식으로, 일반 손목시계와는 호환이 불가함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애플 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무선통신기기인 애플 워치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스마트 워치에만 전용되도록 제3904.6호(플루오르 중합체)에 해당하는 불화탄성중합체로 만든 시곗줄 형상의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불화탄성중합체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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