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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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Tangerine Sport Band; Apple Watch 40mm, M/L; |
| 물품설명 |
- 애플 워치(Apple Watch)*를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불화탄성중합체(Fluoroelastomer) 재질의 밴드
*애플 워치: 스마트폰(I-Phone)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E-mail, SMS 확인 및 회신, 전화 수/발신, 음악 및 비디오 재생, 시간 표시, 심박동 측정 등을 수행하는 기기 - (결합 방법) 밴드 끝단에 있는 커넥터를 애플 워치 양쪽 슬롯에 밀어 넣어 체결하는 방식* *애플워치에만 전용되는 결합 방식으로, 일반 손목시계와는 호환이 불가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애플 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무선통신기기인 애플 워치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스마트 워치에만 전용되도록 제3904.6호(플루오르 중합체)에 해당하는 불화탄성중합체로 만든 시곗줄 형상의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불화탄성중합체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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