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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20
시행일자 202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NU3 COMBO BLUE BUCKET C/W BLUE/YELLOW SIDE COVERS
물품설명 ㅇ 이동식 바퀴(4개)와 핸들이 달린 플라스틱 재질의 버킷에 물을 담아 밀걸레를 세척하고, 버킷 위쪽에는 밀걸레를 넣고 레버를 손으로 누르면 물기를 짤 수 있는 장치가 결합된 물품

- 크기 : 504 × 344 × 1,300㎜, 6.3㎏
- 버킷용량 : 24ℓ(작업 시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용량 16ℓ)
- 사용장소 : 매장, 공공장소 등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사용장소, 크기,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하면, 가정보다는 일반적으로 빌딩이나 매장 등의 시설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으로 제3924호의 가정용품 또는 위생용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밀걸레 세척용 버킷과 탈수장치이므로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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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