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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91
시행일자 2025-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CANISTER CASE; KKHNX162-A; 가로 300mm * 세로 285mm * 두께 90mm * 중량 887g; KR;
물품설명 - 내부에 여러 개의 공간이 있는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

- 용도 : 차량용 Canister 케이스(내부에 활성탄과 Ceramic Article을 담는 기능)
※ Canister : 차량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연료 증발가스(탄화수소)를 활성탄에 포집하여 엔진연소실로 보내 연소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을 막는 물품

- 재질 : Polyamide, Steel Type Stainless 30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f); 필터 프레스용의 새시·프레임과 플레이트;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421.39호(기타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해당하는 차량용 Canister*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해당됨
* 2013년 4회 품목분류 협의회에서 제8421.39-9090호로 결정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Canister 케이스로써 기타 기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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