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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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CANISTER CASE; KKHNX162-A; 가로 300mm * 세로 285mm * 두께 90mm * 중량 887g; KR; |
| 물품설명 |
- 내부에 여러 개의 공간이 있는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
- 용도 : 차량용 Canister 케이스(내부에 활성탄과 Ceramic Article을 담는 기능) ※ Canister : 차량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연료 증발가스(탄화수소)를 활성탄에 포집하여 엔진연소실로 보내 연소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을 막는 물품 - 재질 : Polyamide, Steel Type Stainless 304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f); 필터 프레스용의 새시·프레임과 플레이트;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421.39호(기타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해당하는 차량용 Canister*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해당됨 * 2013년 4회 품목분류 협의회에서 제8421.39-9090호로 결정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Canister 케이스로써 기타 기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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