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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5
시행일자 2025-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Dental Model Resin; W20
물품설명 화학적으로 단일한 4-Acryloylmorpholine, Ethoxylated trimethylolpropane triacrylate 주성분에 Aliphatic urethane acrylate oligomer, Acrylated resin, 광경화제,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한 핑크색 불투명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3D 프린터용 출력 재료(치과용 보철 모형 제작)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본 믈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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