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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21
시행일자 2025-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9-2000
품명 HIGH-RESOLUTION INFRARED CAMERA; PYROVIEW 640L compact+; 65mm(L) x 160mm(W) x 79(H); DE;
물품설명 ㅇ (개요)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배열 센서를 이용해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PC로 전송하여 열화상 이미지로 분석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레이저 빔 품질 평가 등에 활용)

ㅇ (주요 구성요소와 그 기능)
ㆍ알루미늄 하우징: 내부 부품 보호 등
ㆍ렌즈: 적외선을 집광하여 센서로 전달
ㆍ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배열 센서(640x480 픽셀): 적외선을 감지하여 고해상도 열화상 이미지를 제공
ㆍPC 연결부: 시스템 소켓, 이더넷 소켓, 접지 터미널 등

ㅇ (작동원리) 측정 대상에서 방출된 적외선을 렌즈로 집광하여 센서로 전달 – 센서에서 감지 후 전기신호로 변환 – 변환된 신호는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PC로 전송 – PC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 등을 수행
결정사유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나,

- 제90류 주 제1호아목에서 해당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25호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 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제8525호 해설에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나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예: 웹캠(webcam)].”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제8525.8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제85류 소호주 제3호에서 “소호 제8525.83호에는 야간투시용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소호에는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소호 제8525.89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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