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155 |
|---|---|
| 시행일자 | 202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품명 | ERGOBODY SHAPY EMS BELT; EB24-SB03; |
| 물품설명 |
- 전극 패드가 내장된 직물 재질의 벨트와 컨트롤러, 충전 케이블이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
- 복부 및 허리에 착용하여, 해당 부위에 저주파 자극1)과 온열2) 제공 * (1) 5가지 마사지 모드를 제공, EMS 기술을 이용해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이완시켜 짧은 시간에 운동 및 마사지 효과를 제공 (2) 3단계(38℃, 40℃, 43℃) 온열 모드 제공, 근육을 따뜻하게 풀어주어 피로 회복 및 EMS 자극의 효율을 높여주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 - (용도) 복부 코어 근육 강화 및 허리 마사지, 체형 관리 등 홈케어용 < 신청물품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인체에 미세 전류를 흘려 근육을 자극시킴으로써 건강 관리에 사용되는 홈케어 제품으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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