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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12
시행일자 2025-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29-9090
품명 Climbazole
물품설명 ㅇ 백색 분말상의 Climbazole (CAS No. 38083-17-9)
※ 1-(4-chlorophenoxy)-1-(1H-imidazol-1-yl)-3,3-dimethylbutan-2-one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2호에는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limbazole로서 이미다졸고리구조를 가지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2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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