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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50
시행일자 2025-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Other;Periwinkle Sport Loop;Apple Watch 46mm
물품설명 - 스마트 워치인 Apple Watch를 손목에 차기 위한 밴드로, 밴드 표면에 합성섬유계 실로 직조한 미세한 루프(loop) 섬유가 있고, 반대편에는 후크(hook) 패드가 부착되어 있음.

- 밴드 끝에는 스테인리스를 플라스틱으로 감싼 잠금장치가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두 면을 겹쳐 누르면 후크와 루프가 맞물려 강하게 고정되는 방식으로 Apple Watch 모델에만 전용되도록 설계됨

- 제시성분: (루프)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후크) 나일론
(고정잠금장치)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 애플워치(Apple watch) : 스마트폰(모기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통신기반을 바탕으로 E-mail, SMS 확인 및 회신, 전화 수/발신, 음악 및 비디오 재생, 시간 표시, 심박동 측정 등을 수행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 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는 밴드로서,
· 모기기인 애플워치는 주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 하는 물품으로서, 제8517호의 무선통신기기에 분류되는 바, 본 물품이 애플 워치의 기능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부분품)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손목에 착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밴드형상의 악세사리(부속품)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므로 제8517.70호의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 애플워치는 시계가 아니므로 제9113호의 ‘시계밴드’에도 분류할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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