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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11
시행일자 2025-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POWER METER ; PRECISION 3
물품설명 ㅇ (개요) 사용자의 페달링 파워(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로 자전거의 크랭크암에 부착하여 사용함
- 파워미터와 크랭크암은 서로 분리가 안되는 일체형

ㅇ (작동원리) 자전거 크랭크암에 장착되어, 라이더가 페달을 밟는 힘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함.

- 크랭크암에 내장된 고정밀 변형게이지가 페달링 시 크랭크암에 가해지는 미세한 변형(스트레인)을 감지하고, 자이로센서와 가속도계를 통해 크랭크의 회전속도 및 페달 회전수(rpm, 케이던스)를 측정하여 파워(W)를 계산함

- 계산된 파워 등의 데이터는 블루투스 기능 및 ANT+ 프로토콜을 통해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실시간 전송 가능

ㅇ (용도) 사이클링 출력(W) 측정으로 훈련 강도 관리 및 데이터 분석

ㅇ (구성요소)

- 크랭크암 본체 : 알루미늄 합금
- 파워미터
· 플레이트 : 알류미늄 합금
· 3축 스트레인 게이지 : 크랭크암 변형 측정용
· 관성 센서(자이로, 가속도계 등) : 회전(케이던스) 측정용
· 전자회로기판 : 마이크로컨트롤러, 무선 통신 모듈 등
· 무선 통신 모듈 : 블루투스+, ANT+
· 배터리 : CR2032 리튬 코인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크랭크암에 파워미터가 부착된 일체형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사용자의 페달링 파워를 측정하는 파워미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고 하면서 “(29) 응력(stress)과 왜력(strain)의 전기식 측정용 기기, (ⅰ) 응력(stress)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변하는 것[왜력게이지(strain gauge)]”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파워미터의 내장된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가 라이더의 페달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팽창 및 변형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산출하여 스마트 기기 등으로 전송하는 그 밖의 측정용 기기이므로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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