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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99
시행일자 2025-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OM-C-565-2-A-34-1-S; OM-C-565-2-A-34-1-S;
물품설명 - 전기 신호전달을 위한 Pin(전기접속자)과 Pin을 일체화하기 위한 사출물로 몰딩된 접속단자(A 방향 Over mold contact)
- 용도 : 통신을 위한 케이블에 부착
- 사용전압 : 125VAC


< 신청물품 >


< 장착사진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터미널 스트립(terminal strips)은 전기배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약간의 금속터미널이나 접속기를 갖춘 스트립 모양의 절연재료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태그 스트립(tag strips)이나 패널(panels)도 포함하며 ; 이러한 것은 전선이 납땜으로 접합될 수 있도록 절연재료 내에 고정시킨 약간의 금속태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그 스트립은 라디오나 그 밖의 전기기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전압 1,000V 이하의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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