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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6
시행일자 2025-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Sodium Polyacrylate Starch; CINAGOS SPS-B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Sodium polyacrylate starch (중량비: Sodium polyacrylate 90%, Starch 10%, 중합도 5 이상)

- 용도 : 화장품 원료(점도조절제, 텍스쳐 조절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9류 주 제6호에서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아크릴계 공단량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일차제품 형상의 아크릴계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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