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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09
시행일자 2025-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백앤매트
물품설명 ㅇ (개요) 셀룰러 플라스틱의 일면에 아즈텍 패턴이 인쇄되어 있는 플라스틱층을 적층하고 다른 일면에는 알루미늄 코팅층이 있는 플라스틱을 적층한 후 가장자리를 부직포로 덧대어 마감 처리한 가장자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매트
ㅇ (용도) 야외용 피크닉 매트 겸 가방
ㅇ (특징) 가이드라인을 따라 특정 모양으로 접을 수 있으며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라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직사각형상 매트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접을 경우 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물품이지만 가방으로 쓰다가 필요할 때 돗자리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피크닉에 사용할 돗자리를 챙길 때 짐을 같이 넣을 수도 있게 만들어진 물품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은 매트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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