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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52
시행일자 2025-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5.19-9090
품명 Arachidyl alcohol; Fatty Alcohol Distillation Bottoms/NAB-T
물품설명 아라키딜 알코올(Arachidyl alcohol)의 백색 고상 (순도 90% 이상, CAS No. 629-96-9)

- 용도: 바이오 중유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1호에는 “포화 1가 알코올”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비환식알코올은 하나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hydroxyl group)로 치환하여 얻어진 비환식탄화수소의 유도체이다. 이들은 산소화합물로서 산(acid)과 반응하면 에스테르(ester)로 알려진 화합물이 생성된다.” “(A) 포화 1가 알코올 - 이 호에는 순도 90% 미만 (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의 지방알코올은 제외한다(제382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 제29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도 있다[주 제1호가목]. ‘불순물(impurity)’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에 전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중략)… 또한 이 류에는 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는 상관없이 동일 유기화합물의 이성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화학관능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이어야 하며 천연 상태에서 공존하거나 동일 합성 과정에서 동시에 얻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HS해설서 제3823호에서 “이 호에서는 순도(純度)가 90% 이상인 (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 화학적으로 순수한 지방성 알코올(보통 제2905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순도 90% 이상의 Arachidyl alcoho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5.1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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