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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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소모품 - 연질쫄대 소; C1-B4020S;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의자 등판에 패브릭 커버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마감 부분의 이음새를 감추기 위해 설계된 물품 형태 : 폭-1.1cm, 길이-100cm의 직사각형의 형상 재질 :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제조공정 : 원재료투입 → 압출 → 냉각 → 인출 → 컷팅 → 포장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가구가 분류되는 제94류 총설에서 부분품에 대하여 “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 또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 생산품(제3921호)과 외관상 시폭이 5㎜이하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제54류)도 제외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LDPE 재질의 폭 1.1cm, 길이 100cm의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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