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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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5010 |
| 품명 | DOCKING CART; AM03-006344A; |
| 물품설명 |
ㅇ 반도체 칩 등 전자부품을 실장하는 칩마운터(전자부품 장착기)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많은 수의 Tape Feeder*를 장착하여 칩마운터의 FEEDER BASE에 삽입 및 고정되어 결합
* 릴 형태로 감겨 있는 반도체 칩 등 전자부품을 인쇄회로기판에 조립할 수 있도록 부품을 픽업 위치로 공급 ㅇ TAPE FEEDER를 최대 장착 수량 한도내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미리 장착한 후 칩마운터의 FEEDER BASE에 삽입하면 칩마운터의 전원부와 연결되어 전장착된 수량만큼의 FEEDER가 바로 장착되어 실장이 가능한 상태로 되며 하나의 FEEDER에 장착된 칩의 실장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FEEDER에 장착된 칩이 실장되도록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Tape Feeder를 장착하여 전자부품 장착기에 결합하여 사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물품으로 Tape Feeder를 전자부품 장착기에 장착시켜 주며 많은 수의 Feeder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이므로 제8479호에 분류되는 전자부품 장착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5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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