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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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혼합과일농축분말; SG-3089 |
| 물품설명 |
- 과실농축주스(오렌지, 망고, 패션프루트, 구아바, 바나나)를 덱스트린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연황색 분말
(고형분 기준 : 과실주스분말 30.2%, 덱스트린 69.8%) - 용도 : 식품 등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량의 덱스트린으로 인하여 과실 주스 고유의 특성을 상실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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