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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82
시행일자 2025-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10
품명 Rubber Seal; 066839483-0000 / F-573620-0061.DC.RDL;
물품설명
- 개요 : 철강제 링과 가황환 고무제 링이 결합된 Wheel Hub Bearing 측면 밀봉용 Seal

- 용도 : 베어링 내부의 그리스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고, 외부 이물질 침입 차단 기능 수행

- 크기 : 외경 약 69 mm, 두께 약 4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략)..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 기계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비자동식의 윤활유용 포트 ; 그리스용의 니플(nipple) ; 수동식 휠․레버와 손잡이 ; 안전덮개․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 오일 실 링(oil seal ring)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ring)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플렉시블한(flexible)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경화(vulcanisation)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와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기름이나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거나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베어링 내부의 그리스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고, 외부 이물질 침입 차단 기능을 하는 “오일 실 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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