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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12
시행일자 2025-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s; SPICY HOT POT SEASONING 360G
물품설명 o 우지 61.8%, 닭고기 풍미 복합조미분말 9.7%, 고추 5.9%, 두반장 5.4%, 대파 3.7%, 소금, 생강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큐브상의 페이스트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60g)

- 용도 : 소스(각종 볶음이나 탕 요리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é sauce)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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