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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10
시행일자 2025-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3.40-9000
품명 Strawberry, dried; 칩스서울 동결건조딸기칩
물품설명 o 원상의 딸기를 동결건조한 후 설탕 수용액을 분사하고 다시 건조하여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를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HS총설에서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동결건조한 딸기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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