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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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13.40-9000 |
| 품명 | Strawberry, dried; 칩스서울 동결건조딸기칩 |
| 물품설명 |
o 원상의 딸기를 동결건조한 후 설탕 수용액을 분사하고 다시 건조하여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를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HS총설에서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동결건조한 딸기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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