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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94
시행일자 2025-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9-0000
품명 CASES; 23006800; PRCPK,EUC S,BT,IMPK,N-STR; CN;
물품설명 - 종이 포장박스 안에 플라스틱(ABS) 재질의 보청기 보관용 케이스와 먼지닦이, 솔 등이 함께 소매포장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류 류 주 제2호에서는 “타. 제4202호의 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 또는 기타용기”를 제39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4202.3호에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 해설에는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ㆍ지갑ㆍ손가방ㆍ열쇠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시가케이스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청기 케이스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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