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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95
시행일자 2025-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9-0000
품명 CASES; 20000700; END USER CASE,BT,ESSENT,SMALL; CN;
물품설명 - 플라스틱(ABS) 재질의 보청기 보관용 케이스(7.5×5.2×2.3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류 주 제2호에서는 “타. 제4202호의 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 또는 기타용기”를 제39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 분류되고, 소호 제4202.3호에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 해설에는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ㆍ지갑ㆍ손가방ㆍ열쇠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시가케이스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청기의 케이스로서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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