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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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10 |
| 품명 | Rubber Seal; 300007957-0000 / F-679631.05-0061.DH.RDL; |
| 물품설명 |
ㅇ 철강제 링의 외관을 가황한 고무가 감싸고 있는 링 형상의 seal로 Wheel Hub Bearing 측면 밀봉용으로 사용
ㅇ 베어링 내부의 그리스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고 외부 이물질 침입 차단의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략)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ring)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플렉시블한(flexible)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경화(vulcanisation)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와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기름이나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거나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 고무와 금속제 링이 결합된 것으로, Wheel Hub Bearing 측면에 장착되어 베어링 내부의 그리스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고 외부 이물질 침입 차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오일 실 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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