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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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30-1000 |
| 품명 | Cardigan of synthetic fibres, knitted; MENS JACKET DAS0085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편물제(외부표면)의 누비 원단으로 만든 카디건(칼라가 없고 넥라인을 중심으로 단추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긴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며, 소매에 조이는 부분이 있음)
제시성분 : 내면(면 100%), 중면(폴리에스테르 100%), 외면(아크릴 50% 면 5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소호해설에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물품은 제11부 소호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이 류의 해당 4 단위호의 소호에 분류한다. 그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재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제(외부표면)로 만든 카디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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