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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26
시행일자 2025-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Cardigan of synthetic fibres, knitted; MENS JACKET DAS0085
물품설명 합성섬유 편물제(외부표면)의 누비 원단으로 만든 카디건(칼라가 없고 넥라인을 중심으로 단추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긴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며, 소매에 조이는 부분이 있음)
제시성분 : 내면(면 100%), 중면(폴리에스테르 100%), 외면(아크릴 50% 면 5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소호해설에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물품은 제11부 소호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이 류의 해당 4 단위호의 소호에 분류한다. 그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재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제(외부표면)로 만든 카디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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