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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17
시행일자 2025-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4-0000
품명 Parts for machines of heading 8462 ; Knife Unit ; Knife Unit
물품설명 -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중 전극을 슬리팅하는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활물질이 코팅된 전극(알미늄박/동박)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물품
* 작업공정 : 원단 Roll 투입 → 텐션부 진입 → Slitter → 텐션부 진입 → 각 Roll 진입

- 구성요소
① 상도/하도 : 초경(Tungsten Cabide) 소재를 사용하여 칼날 모양으로 만들어 소재(동박/알미늄 박)를 자름
② 샤프트 : SCM4 재질의 중심 축으로 상도, 하도 및 일정한 폭을 만들어 낼 슬리브를 끼우는 축
③ 슬리브 : SUS420J2 소재를 사용해 일정한 폭으로 슬리팅을 하기 위해 상도나 하도 사이에 끼우는 부품
④ 상/하판 : SM45C 재질로서 상도와 하도를 보호하기 위해 knife Unit의 상부와 하부를 받치는 Plate

- 작동방법 : 상부 나이프와 하부 나이프의 접합 지점에 알미늄박/동박을 투입되면서 일정한 폭으로 절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형(型)단조용(압연기는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ㆍ니블링(nibbling)용[드로우벤치(draw-benches)를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ㆍ슬리팅(slitting) 설비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A)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의 부분품, (B) 이들 기계의 부속품. 즉, 기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조 장치(예: 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 ; 정밀도를 높이는 장치 ;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중 슬리팅 장비에 장착되어 활물질이 코팅된 Roll 형태의 동박/알미늄 박 전극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물품이므로 제8462호로 분류되는 슬리팅 장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94-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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