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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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MK5 Auto Inflator Assy yellow; UMA4012/D160 |
| 물품설명 |
-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에 부착되는 격발시스템으로, 카트리지(수분감지)와 인플레이터(격발장치)가 결합되어 있음(크기 110㎜, 중량 81g)
- 구성요소 ․ 카트리지 : 수분감지 엘리먼트(종이)와 압축 스프링을 내장 ․ CO2실린더(미포함) : 고압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용기 ․ 인플레이터 : 카트리지와 CO2실린더가 장착되며, 플런저(작동핀)를 내장 - 작동원리 ․ 카트리지가 물에 닿으면, 수분감지 엘리먼트가 팽창․분해되어 압축 스프링이 방출됨 → 스프링이 플런저(작동핀)를 밀어 CO2실린더의 봉합부분을 격침 →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구명조끼를 팽창시킴 ※ 자동 작동 실패시, Pull Cord를 당기면 수동으로도 작동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이와 같은 기구나 장치를 갖춘 탭(tap)․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 등), 이너튜브 밸브(inner-tube valve), 소화전[fire-hydrant: 스탠드파이프(stand pipe)]․소화 코크(fire cock)․소화 호스용의 노즐(nozzle)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분무를 발생시키도록 콕이나 밸브를 부착시킨 것, 압력 스프레이캔 뚜껑, 통(casks․barrel) 등의 마개 구멍(bung hole)에 부착되는 탭(tap)이나 콕(cock)”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에 장착되어, 수분이 감지되면 내부 스프링의 동작으로 작동핀이 CO2실린더(미포함)를 격침하여 이산화탄소가 구명조끼로 주입되게 하는 장치이므로, 밸브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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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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